삼라만상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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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오늘은 전세계약 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인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반드시 진행 후 융자금과 관련하여 채권액이 어느정도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진행을 민원24에서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에는 민원24가 맞지만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검색포탈을 이용 하여 이동하셨다면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열람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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