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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오늘은 전세계약 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인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반드시 진행 후 융자금과 관련하여 채권액이 어느정도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진행을 민원24에서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에는 민원24가 맞지만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검색포탈을 이용 하여 이동하셨다면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열람하기 및 발급하기 메뉴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 처럼 원하는 메뉴를 누르면 간편검색, 소재지번 혹은 도로명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번호와 지도 찾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열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인쇄를 할 수 있는 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한가지로 뽑힐 만큼 중요한 문서이기도하니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발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전세계약 전 두번 본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계속 틈틈히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도 진행 후 비교해가며 보곤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시 필요한 일반사용자 로그인 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급하게 처리를 하거나 확인해야하는 문서라면 전화번호입력 인증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하니 해당 절차도 반드시 확인 후 진행시간을 단축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문서로 들어갈 만큼 중요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혹은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수료가 300원 더 들어가더라도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진행을 권장 드리며 새로운 집을 구하신다면 꼭 해당 문서를 열람이라도 해서 정보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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