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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보 정리



최근 결혼준비를 하면서 집값을 알아보니 인천지역 30평 아파트 2억 중후반 서울지역 30평 7억에서 8억으로 상상초월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행복주택 혹은 국민임대아파트인데 이것도 입주자격에 충족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보 정리 포스팅을 통해서 내용을 기재드립니다.


▼ 제도의 의의


해당 제도의 의의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 특장점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공급물량 80%가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통 인근지역에는 회사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임대아파트와 행복주택의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급대상의 차이점과 주택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큰 차이점도 염두해두어야합니다.

▼ 공급비율


공급비율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활동이 왕성한 그룹에게 선공급이 되는 제도로 젊은계층이 80% 이고 그 외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우선 가장 젊은 나이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보면 지역소재에 대학이 있거나 해당지역에 직장이 있어야합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자는 무조건적인 기본사항입니다.


▼ 신혼부부 및 그 외 기타


신혼부부 같은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종사자로 거주해야하며 혼인 합산시간이 5년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의 기준입니다.


▼ 자산기준 체크


그 외에도 부유한 계층에 지급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에 자산기준을 보았을때 각 계층별 총자산 외 자동차 소유여부 등 자산체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벗어난다면 입주불가입니다.


▼ 계약기간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자격에 속한다면 입주할 수 있지만 2년단위로 임대계약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 계약 시에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심사를 거칩니다.


▼ 신청절차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입주자격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사전체크 후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입주자 선정이 발표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보 정리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의의부터 조건 외 계약기간과 신청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하기가 더더욱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알고 활용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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