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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조심하세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행이나 일상 블로그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이 얼굴이 나와도 그냥 모르겠지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누군가가 방문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법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상권 침해 기준 확인 전에 간략히 알아보자


초상권이란 본인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당하고 타인에게 보여질 수 있는 웹, sns, 미디어 등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즉 내 얼굴 내 허락 받기전에는 어디에도 올리지마! 가 되겠습니다.


▼ 첫째 기준 식별성


아프리카 방송 혹은 사진촬영 등을 통해서 얼굴 전체가 공개되어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침해 기에 부합됩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 일부를 가려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없다면 괜찮지만 일종의 편집없이 올라간 상태라면 이는 침해대상이 됩니다.


▼ 두번째 기준 상업성


보통 일반인들 보다 연예인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기준으로 이는 사진 촬영 혹은 영상촬영을 한 블로그보다 상품홍보를 하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더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품 홍보를 하면서 애매한 문구와 함께 유명한 연예인 쯔위 혹은 수지 등의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하면 영리적 목적으로 게제한 것으로 분류되니 초상권 침해 기준 조심하세요 라고 두번 강조하겠습니다!


▼ 일반인이 신고를 한다면?


제가 알아본바로는 일반인 같은 경우 벌금이 크지 않아 약 30~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가볍게 합의를 보고 끝내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님들에게....



오늘은 초상권 침해 기준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기준 2가지와 벌금 정보까지 아주 얕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빠른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송을 하셔도.? 하지만 그것은 선택에 맞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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