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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방법 요약



내근직, 기술직, 영업직 다양한 분야의 업무와 직무분야가 있는데 인사 담당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분야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방법 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방법 요약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검색


우선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야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스트소프트사의 줌 포탈을 이용해서 접속해보았고 상세 정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은 분들을 위해 아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지급대상


우선 실업급여 지급대상 정보를 확인해보니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180 일 이상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법에 걸리거나 공금횡령 등 특수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급액


지급액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그리고 최대 24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추가 정보확인이 가능한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법은 위와 같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보시는 것처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 수가 조정이 되는데 해당 나이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으로 최대 240일 지급은 젊은 층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위 모든 정보를 확인 하셨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방법으로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실업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기에 구직활동과 함께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자격인정서 작성/제출도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별도로 실업급여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연령과 근로기간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용/일용/자영업 구분만 선택해주면 대략적인 금액 또한 계산이 됩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액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방법 요약 포스팅으로 대략적인 정보를 홈페이지 방문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자료첨부를 드렸습니다. 약간 어렵고 번거롭지만 해당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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