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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집이 없으면 월세 혹은 전세를 얻어 살게 되는데 돈이 걸린 만큼 꽤 시시비비가 갈리는 문제!

바로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 황당한 일을 당해 많은 분들에게 알아본 내용을 전파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보통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이슈는 언제 발생할까?

바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책임을 묻는 시기가 오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돈 나가는 것이 아깝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쳐줘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애매해집니다.

 

 

저는 임대인이 바뀌면서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가 모든 집수리는 세입자가 해야한다라고 통보를해 더러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누구에게 ? 기존의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깊지는 않지만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공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크게 애매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일러 파손 혹은 부품교체, 문 노후로 인한 교체, 변기 파손, 기타 누수 그리고 바닥파손(누후)

기타 등등 세입자가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큰 항목 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기커버,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배수구, 화장실 막힘 기타 애견 사육으로 인한 건물 훼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등교체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소하게 적당한 소모품 소비재 혹은 과실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모든 수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임대인은 공인중개사 말이 맞지않겠냐라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 분쟁이 많다보니 tv조선 법대법에서까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소개된 사례는 임대인의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지원사항 애매한 것들은!?

 

1. 시간이 지나 변색 및 낡아진 도배 혹은 장판

2. 냉장고 혹은 장롱 뒤 벽이나 바닥이 변색 된 것

3. 햇살 혹은 담배연기로 자연변색 된 벽지

4. 에어컨 혹은 못질로 인해 생긴 설치자국

 

 

그렇다면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 tv조선 법대법에서 소개 된 확실히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것들은?

 

1.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충격에 의한 문 파손, 창문 깨짐)

2.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생긴 스크래치

3. 결로현상 방치로 인한 부식

 

결과적으로 오랜기간 사용에 의한 즉 낙후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손잡이 고리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습기에 의해 녹이 슬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입자가 고쳐서 쓸 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에 의해 문고리가 부서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오늘은 전세집 수리 원상복구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믿을만한 분에게 법률상담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tv방영까지 된 정보들은 확실한 정보입니다.

모두 호갱 당하지 마시고 정의구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임대인 분이 워낙 잘 챙겨주신 터라 일부는 제가 보수하고 일부는 수리비를 들여 그냥 고쳤습니다.

그냥 중간에 이름만 빌린 공인중개사인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 그XX가 괘씸했을 뿐..!

그럼 분노는 삭히고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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