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드디어 첫 업무 포스팅 이전 글이네요!

소프트웨어자산관리는 제가 업무 수행하는 것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기도하지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제 블로그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찾아주신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기존 블로그에서 유입이 제일 적더라도 꼭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겠지만 내용을 간추려서 포스팅 드릴 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시 처벌내용

 

 

소프트웨어저작권법 침해는 저작권법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처벌내용은 지적 재산권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침해로 최대 5년 이하 그리고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됩니다.

 

물론 모든 법에 대한 처벌은 최대라는 최대치는 존재하지만 처벌은 보통 그보다 매우 낮은 처벌이 병과됩니다.

그래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CEO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대상자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걸린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해당 기업의 CEO 그리고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적 이미지 실추와 함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리고 담당자에게는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위해 노력을 했어도 기업에서는 결괏값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사례

 

 

그냥 제가 본 사례를 재구성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장 A씨는 직원들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습니다.

담당자 B씨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그냥 이를 받아들이고 방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뒤 직원들이 상용소프트웨어 100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국에는 법적 소송에 까지 휘말렸습니다.

비합의 절차는 역시 기업 입장에서도 시간적 손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장A씨는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요구에 의해 소프트웨어 일괄구매와 합의금을 지불하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보통 기업CEO와 담당자의 관리태만의 사유로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CEO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합니다.

다만, 합의금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를 과다 구매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처벌내용과 그 사례를 재구성하여 포스팅 드렸습니다.

모두 내용증명 받는 일 없도록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를 유의하고 자산관리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